2020년 80조 규모의 바이오헬스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추진

2020년 80조 규모의 바이오헬스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추진

기사승인 2016-06-15 10:20: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재생의료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분야로 김 의원에 따르면 세계 재생의약시장 규모는 2013년 165억 달러(약 19조원)에서 2020년에 이르면 675억달러(약 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재생의료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에 힘입어 세계 최초, 최다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상용화하는 등 기술면에서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력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여건은 아직 미흡해 재생의료의 실용화·산업화 촉진은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재생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재생의료분야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일정수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받도록 했으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작성해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줄기세포 등을 채취, 검사하거나 가공, 배양, 보관 또는 제공하는 업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을 두도록 하고, 이 시설은 일정수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첨단재생의료의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공동연구를 촉진하도록 했으며,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관리기관을 정부 조직에 두고 이상반응 등의 장기추적조사 계획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김 의원은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면,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보다 빨리 첨단의료의 혜택을 접할 수 있고, 이 분야에서 일하는 기업 역시 글로벌 재생의료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또 산업진흥 과정에서 혹시 간과될 수 있는 국민안전과 생명윤리의 확보에 대해서도 안전망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세계경제는 IT를 넘어 BT로, 나아가 이 둘이 융합된 바이오헬스로 그 중심점이 옮겨가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으로 불리워 지는 ‘재생의료’는 바이오헬스산업 영역에서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유망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아직까지 글로벌 절대 강자는 없는 상황으로 미국과 일본, EU 등 선진국들이 해당 분야의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위해 이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연구개발 지원 및 다양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치열한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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