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법원의 골밀도측정기 사용한 한의사 면허정지 판결에 대해 “올바르고 당연한 결과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가 증명한 사례”라고 환영을 표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A한의사가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취소 소송(2016구합55287)에서 한의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A한의사는 2005년 5월 23일부터 2007년 4월 23일까지 38명의 환자를 상대로 1038번에 걸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한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한의사는 면허 자격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6년 5월26일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발뒤꿈치 등의 성장판 검사를 한 것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판시하며, 한의사가 청구한 한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 취소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이는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로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의료행위임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사건 기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해부학적으로 뼈의 성장판 상태를 확인해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한의학적 진단방법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원적인 우리 의료체계 상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는 한방병원이나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기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로서 한의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시연한 것도 골밀도측정기였다는 점에서 김 회장의 행위 역시 자격정지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