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안 된다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안 된다

기사승인 2016-06-17 10:45:5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치과의사가 이마, 미간, 눈가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허용 주장과 관련해 10명 중 7명(75%)이 ‘시술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사대상자 1002명에게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가 ‘몰랐다’고 답했으며, ‘알고 있었다’는 17%에 불과했다.

또 치과의사가 이마, 미간, 눈가 주름 개선 등의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시술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75%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시술해도 된다’는 의견은 11%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2016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1%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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