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치과의사의 안면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은 불법

의사협회, 치과의사의 안면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은 불법

기사승인 2016-06-16 21:33:10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라는 홍보책자를 배포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5월19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 석상에서의 피고인 측 진술이 우리나라와 외국의 의료·면허 제도를 왜곡·호도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대법원 공개변론 이후 곧바로 전문학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대책 회의를 개최해 전 의료계의 함의가 담긴 홍보책자 작성 작업에 매진해 왔다.

홍보책자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당시 피고인 측이 현재 외국과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및 현실과 맞지 않은 상당히 왜곡된 진술을 해 대법관과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대법원 공개변론 석상에서 피고인 측은 미국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를 예로 들어, 안면 전체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실제 미국에서 일반 치과의사(dentist)의 업무범위가 구강악안면외과의사와 같지 않다는 사실. 즉, 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안면부위를 진료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의학분야에 최소한 1년 이상의 교육과 수련을 거치면서 안면진료에 대한 평균적인 안전성이 확보됐기 때문이지 단순히 치과의사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을 피고인 측이 간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개변론 석상에서 피고인 측이 치과의사면허만으로 구강악안면부위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라고 진술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 치과의사가 구강악안면부위에 대한 진료를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독일·영국·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의 읠기관에서는 의사면허를 반드시 요구하는 이중면허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측이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측이 공개변론 당시 저명한 구강악안면외과의사로 소개한 Varaztad H. Kazanjian에 대해서도 Varaztad H. Kazanjian는 치과의사로서 전쟁에 참여했으나, 전쟁 후 Harvard Medical School을 거쳐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이자 치과의사의 이중면허소지자로 하버드 의대 교수를 역임했음을 지적하며, 그럼에도 피고인 측이 Varaztad H. Kazanjian을 단순히 치과의사인 것처럼만 소개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 공개변론 당시 한 대법관이 “참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기존의 교과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없다가, 2013년 이후의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서에 뒤늦게 내용이 기재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 측 참고인은 “2013년도에 기술된 것은 맞지만 교과서는 보수적이어서 늦게 실리게 되고,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교과서는 자신이 학부 때인 몇 십년 전에도 배웠으며 그 교과서에는 미용과 재건술식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 교과서는 제1판이 2004년도에, 제2판이 2009년도에, 제3판이 2016년도에 출판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몇 십년 전에는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교과서는 제1판도 발간되기 전이었다고 설명했다.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 홍보책자 발간을 계기로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간, 이마 등 안면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는 당연히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판시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치과의사에 의해 시행됐던 보톡스 시술행위가 만천하에 불법이라고 공개된 이상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국민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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