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시비용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최근 난임시술비용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한 국가로 2014년 합계 출산율이 1.21명이었으며, 이는 OECD 평균 1.74명 보다도 크게 낮다. 특히 만혼화 경향으로 인해 난임진단자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5년 우리나라 난임진단자는 21만5000명에 달한다.
이에 대응해 정부 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등을 점차 확대해 왔지만 난임시술에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어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크다.
개정안은 난임부부들이 부담하는 난임시술비용에 대한 소득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고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한해 적용되는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항목과 별도로 난임시술비용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해 근로소득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지출금액의 상·하한을 적용받지 않고 지출한 난임시술시비용의 50%를 세액공제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