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기준 고시 제정안에 시민단체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달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현황조사에 관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16.4.4~16.5.15)에 대해, ‘조사 위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현황조사에 따른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의무·제재 규정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10일 보건복지부는 시민중계실의 의견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는데 핵심 내용은 위탁기관의 공공기관 한정은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곤란하고, 조사 대상 범위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하되 제도 보완을 거쳐 단계적 확대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현황조사의 범위·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는데 골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기관 지정 ▲조사대상의 병원급 한정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조사항목) 지정 등이다.
이에 대해 서울YMCA는 우선 비급여 현황조사 위탁기관을 공공기간으로 한정하는 문제와 관련, 전문성을 운운하며 의료기관을 포함한 민간기관 위탁을 가능하게 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위험성을 나 몰라라 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의 개입의 여지를 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의 판단 기준은 결국 보건복지부의 위탁기관 심사지침일 텐데 적어도 어떠한 심사 지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조사대상을 병원급으로 한정 시행하고, ‘제도 보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부분은 조사확대 시행의 계획이 사실 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체 의료기관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비급여 부분에 있어 실제 이용자들이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의원급을 제외한 조사는 정책 시행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많은 곳부터 조사를 시작해 나타나는 제도적 문제를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시행만으로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제도 보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의료소비자들이 납득할 만 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내놓거나, ‘제도 보완’ 핑계를 대지 말고 의원급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개항목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서울YMCA는 이번 행정예고에서 지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52개(진료비용 32개, 제증명수수료 20개)는 이미 사회적 이슈로써 비급여 관리 허점으로 지목 된 문제 비급여 항목(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다초점렌즈 삽입 백내장 수술, 고주파설근축소술 등 코골이수술과 수면다원검사, 척추 신경성형술/풍선확장술 등)들이 모두 제외되어 있다며, 현재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과 별 차이가 없는 극히 제한적인 조사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를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의료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 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항목 전체 조사 실시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 된 항목을 포함하고, 나아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 필요성이 있는 문제 비급여 항목을 찾아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보건복지부의 일련의 정책 활동에 제대로 된 의료법 개정취지 달성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의료소비자의 인내심은 계속 시험당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소비자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숙고해 정책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