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복지위 발의 법안, 취약계층 중심

20대 국회 복지위 발의 법안, 취약계층 중심

기사승인 2016-06-21 23:35:16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3주가 됐다. 국회가 열리기를 기다렸던 20대 국회의원들은 시작과 동시에 많은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12시 기준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된 개정·제정 법안은 27개에 달한다. 하루에 1개가 넘는 보건복지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위원별로 보면 보건복지위원이 13개 법안, 타 위원회 위원들이 13개 법안 등 26개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가 1개 법안을 발의했다.

우선 정부가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임상시험과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제도를 임상시험에 통합해 규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해외제조소에 대하여 현지실사와 그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위해(危害) 의약품을 제조·수입한 제조업자·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타 위원회 위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영유아, 아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이 많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법안은 유전자변형식품(GMO)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사별한 뒤 보수나 소득이 없어 그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

 

또 경로당을 활용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소 업무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다.

보건복지위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을 보면 적십자사 ‘총재’를 ‘이사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이나 어린지집 이용비용의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보호자 교육을 받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외에도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가 비활성화 된 경우에도 반입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를 지원하는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눈길을 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