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만으로 의사 인건비가 안 되는데 어떻하나요” “중간에 인력 공백이 생기면 어떻하나요” “협진 문제로 인한 갈등은 어떻게 하나요”
위의 내용은 21일 열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설명회’에서 나온 의료기관들의 질문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병원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인력공백은 시범사업의 중간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줄여줬으면 한다”라는 명쾌한 답을 내놨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관리 강화, 전공의 인력공백 해소 등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다양한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제도를 강행하다보니 의료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이 인력 채용에 따른 보상이다. 많은 병원들은 현재의 수가로는 환자 50명을 볼 경우 월 4500만원(전문의 당 10병상 이하), 연간 5억원의 병원 수입이 들어오는데 입원전담전담의 5명을 채용하면 연 2억5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병원계는 선택진료 등 수가보전과 인건비 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었고, 환자측에서는 병원 운영을 건강보험료로 지원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라며 “병원과 정부, 환자가 조금씩 부담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한 것이다. 또 수가를 설계할 때 의사 인건비로 추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응급전문의 수가와 비슷하게 책정했다.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적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가는 시범사업이라 평가가 필요하다. 입원수가나 행위수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모자란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100% 건보료 지원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병원이 판단해야 한다”라며 “인건비 지원이 정책사업에는 거의 없다. 병원의 인력채용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수가는 안된다”라고 병원계로 부담을 전가했다.
입원전담전문의의 수련지도에 대한 질의도 많았는데 복지부는 “병원에서 교수, 전공의, 팰로우 등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몇 개 병원에서 시행해본 결과 업무영역을 명화히 한 경우는 협진이 잘 됐다. 각 과에서 조절을 해주면 해결될 것으로 본다”라며 “지도전문의자격문제는 생각 못했던 부분이다. 학회와 상의해봐야 한다. 신분보장의 경우는 병원에서 강사 등의 자격을 보장해 주면 제도의 영속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업무부담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건양대병원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주 7일, 휴일 밤낮으로 운영하려면 입원전담전문의가 최소 4명은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고, 다른 병원 관계자는 “수도권은 모르겠지만 지방병원의 경우 3명 이상을 구하기는 어려워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정부가 한다고 하고, 전공의들이 힘들어 하니까 사업 참여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입원전문의가 진료하면 수가가 발생한다. 다만 등록 병동이어야 하고, 응급실에서 진료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시범사업에는 병원 당 내과 1개 병도, 외과 1개 병동 등 2개 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32개 병동에서 시범사업을 하면 100여명의 전문의가 늘어나 병원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따.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6일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3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년간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의가 주 7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해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의학적 판단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도입과 연계해 통합관리병동, 단기입원병동 운영을 활성화해 환자관료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향이다.
현재 교수(전문의)는 1일1회 회진 외에 입원환자 대면관리가 어려워 전공의가 입원혼자 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상황으로 야간 및 휴일에 입원해 있는 중증환자의 안전 및 의료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또 전공의수련환경법 제정(2015년 12월)으로 전공의 수련시간이 제한(현재 약 110시간에서 최대 88시간으로 감소, 2017년 12월 시행)돼 수련병원의 의료인력 공백 및 환자안전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전문의가 중증입원환자 진료를 전담할 경우, 재원기간 감소, 안전사고 발생 예방 등을 통해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수가는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산정된다. 수가 수준은 의료기관의 인력배치기준(전문의당 담당병상수)에 따라 1만500원에서 2만9940원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2만9940원)의 일정비율이 적용되는데 전담의 당 담당 병상수가 적을수록(전담의를 많이 배치할수록) 높은 수가가 산정되며, 24시간 상주시 야간·휴일 근무의 경우 추가 가산도 고려중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수가는 전문의 당 담당 병상수에 따라 ▲20~25개: 환자 1인 1일당 수가 1만479원(환자본인부담 20% 2096원) ▲14~19개: 환자 1인 1일당 수가 1만5569원(환자본인부담 20% 3114원) ▲10~13개: 환자 1인 1일당 수가 2만3952원(환자본인부담 20% 4790원) ▲10병상 이하: 환자 1인 1일당 수가 2만9940원(환자본인부담 20% 5988원)으로 정해졌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