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크림을 사용한 과자·고춧가루의 자가품질 검사항목에 식중독균을 추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은 부적합 발생 이력과 위해성 정도에 따라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조정해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크림을 도포하거나 충전한 과자에 황색포도상구균 검사항목 추가 ▲고춧가루에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검사항목 추가 ▲설탕, 포도당, 과당의 인공감미료 검사항목 삭제 ▲즉석섭취식품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사항목 추가 ▲검체 채취방법 신설 등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