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0대 중 8대 교통 과태료·범칙금…지난해 8000억원 넘어

차량 10대 중 8대 교통 과태료·범칙금…지난해 8000억원 넘어

기사승인 2016-06-23 15:37:44

경찰이 무인단속카메라 및 현장 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규모가 작년 사상 처음으로 8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징수 건수는 1649만건으로 국내 등록차량이 2000만대인 점을 감안하면 작년 국내 차량 10대 중 8대가 교통과태료·범칙금을 낸 샘이어서 경찰의 과도한 교통 단속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년 6000억원이었던 교통 과태료·범칙금이 박근혜 정부 첫해 6379억, 2년차에 7190억, 3년차인 작년엔 80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약 2500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문제는 증가 속도이다. 연간 벌금 징수 증가율이 12%~15%에 이르고 있어 2년 내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조가 넘는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보다 현장단속 및 무인카메라 단속에 주력하면서 세수보충용 단속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경찰청의 체납과태료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11년 2432억, ’12년 1942억, ‘13년 2294억, ’14년 2315억, ‘15년 2469억원으로 같은 기간 증가율이 전체 과태료·범칙금 증가율에 못 미친다.

경찰이 징수가 어려운 체납과태료보다 적발이 상대적으로 쉬운 현장 단속 등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교통단속 강화가 교통질서 준수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게다가 차량을 이용해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교통범칙금은 생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과도한 교통 단속이 서민증세나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박남춘 의원은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374조인데 교통 벌금이 1조에 육박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운전자 대다수가 벌금을 내는 이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서민 증세가 아니라면 교통 벌금 폭탄 사태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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