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될 경우 선량한 소비자 피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금융위원회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 추진에 대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감원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표준약관 변경은 분명한 잘못된 일이며, 이는 보험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료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닌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를 ‘기본형’과 ‘기본형에 다양한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금융위원회에 입장에 적극 반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에 따라 언론 인터뷰, 성명서 발표, 국회 방문, 금감원 항의 재방문 등을 통해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각 협의회(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대한전문병원협의회)와의 논의를 통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안정화 대책 및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금융위원회 2016년 업무계획 발표 등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및 전문심사기관 심사 위탁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1월 1일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을 통해 의학적 근거 없이 건강보험의 비급여 대상 하지정맥류 수술을 미용개선 목적으로 간주해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개원의협의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를 구성해 의견 수렴 및 대응을 모색하고 있지만 하지정맥류에 이어 백내장수술,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등도 실손보험 대상에서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을 금감원 분쟁조정위,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결정 발표(2016.6.9) 및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혁 방향 제시 정례브리핑(2016.6.13) 등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