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TF 소속 최명길 의원(송파구을)은 23일 채무자를 속여 더 비싼 대출을 받아 빚을 갚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채권추심인이 빚을 받아내기 위해 다른 고금리의 사채나 카드깡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채권추심인의 그러한 행위로 인해 채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제 금융감독원에 신고 된 사례를 살펴보면 강요에 위한 공포심이나 불안감 조성 없이도 채무자의 부족한 금융지식을 악용해 현재의 채무보다 더 나쁜 조건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대출을 갚게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는 채권추심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추심실적에 따른 성과급 등을 노리고 벌이는 일이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채무자를 더욱 곤경에 빠뜨리는 행위로써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다. 그러나 법 규정의 미비로 현재까지는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채무자에게 다른 돈을 빌려 빚 갚을 돈을 마련하게 하는 경우, 강요가 아니더라도 채무자를 속여 사채 같은 것을 이용하게 하면 처벌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 명시돼 있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조건도 삭제했다. 이는 거짓으로 속이는 경우 채무자가 선의로 받아들여 그 당시에는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명길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경제의 가장 불안한 뇌관이다. 이 문제가 터지면 서민들과 저소득층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충격완화 대책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