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 추진은 일본정부의 반인륜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며 재단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3일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법적 배상금이 아닌 10억엔으로 재단을 설립해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다”면서 재단설립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1월31일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보고서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올해 6월1일 일본 자민당의 일부 간부는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는 한 재단 구성을 위한 재원의 출연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삼화 의원은 “일본정부가 10억엔 출연을 소녀상 철거의 대가로 규정하고, 군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보고서를 유엔기구에 제출한 것은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양국 외교장관의 합의가 무효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한일 양국 외교장관의 부당한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이 다시 유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자국민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는 우리 정부가 성격도 불분명한 10억엔을 받아 일본 정부에 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느냐”며 “당장 재단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12월28일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