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확정되며, 보건복지위원회도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16 주요 정책현안’을 통해 예정된 이슈에 대해 되짚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대면진료 VS 원격진료…국민건강과 산업발전 중심은 어디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급격히 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연관이 있는데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 사회적 문제의 대응, 의료-ICT 융합기술 발전 등 기술·산업적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영리화 우려,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형병원에서 진료 시 동네의원 도산 우려, 보안 및 기술적 안전성과 오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원격의료가 동네의원에 한정해 취약지 의료접근성 해소 및 만성질환 관리 측면에서 추진하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공의료 보완 및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20대 국회 재발의…복지부 장관 “의료복지 완성 위해 필요”
20대 국회 들어 원격의료 논란이 재점화 됐다. 지난 21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서벽지 등 의료의 손길이 부족한 지역이 있다. 의료복지 완성을 위해 취약지 및 위약계층을 위해 (원격의료)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원격의료 강행의지를 밝힌 것이다.
현재 의료법 제34조에 따르면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만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2013년 10월29일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의사와 환자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2014년 4월2일 19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정부는 20대 국회 개원에 앞서 관련 법류 개정을 재추진했는데 2016년 5월23일부터 27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6월22일 국회에 개정안(의안번호 2000397)을 제출했다.
제안이유를 보면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원격의료의 범위 확대(안 제34조제1항): 종전에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해 원격의료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원격의료 실시기관의 신고제도 마련(안 제3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원격의료 대상 환자 및 소관 의료기관의 범위(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도 정했는데 ▲재진환자(再診患者)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원칙),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 가능 등이다.
원격의료 실시에 따른 준수사항(안 제34조제5항)으로는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對面) 진료를 함께 하도록 해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했다.
한편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현황을 보면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전국 5개 보건소와 의원급 의료기관 6개소, 특수지 2곳에서 고혈압·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1단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을 진행했고, 2015년 5월 전반적인 만족도 77%, 복약순응도 유의한 증가라는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또 2015년 4월부터는 ▲원격 협진 활성화(시범수가 적용) ▲도서벽지(11개 지역) ▲원양선박(6척) ▲군부대(격오지 40개, 후방 10개)▲교정시설(30개소) 등을 대상으로 관계부처(복지부·국방부·미래부·산업부·법무부··해수부)와 협업으로 2단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 지난 1월 혈당·혈압관리에 임상적 개선효과, 만족도 93~88%, 보안·기술적 안정성 확보 등 의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2016년 3월부터는 취약지 및 국민생활 중심으로 3단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도서벽지) 도서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제고, 20개소 ▲(농어촌) 대도시 거점병원과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간 응급원격협진, 70개소 ▲(특수지) 원양선박 20처, 격오지 군부대 63개소, 교정시설 32개소 ▲(근로자) 전국 주요 산업공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 5개소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자) 원격의료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제공 ▲(노인) 노인요양시설 및 농촌 창조마을에 거주하는 노년층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복지 실현 등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