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회의원 주승용(여수을, 4선)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총 9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어린이 등 소비자와 판매자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수입업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에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를 의무화 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되거나 영화관람권 등에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에 광고영화나 예고편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동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외에 5건의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외 2건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로써 참여연대에서도 건의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화장품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궤도운송법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법 개정안’ 역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패키지 법안들이다.
주승용 의원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구매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국민 모두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감시자가 되어달라”고 전했다.
또 “관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관객을 광고에 노출시켜 부당이득을 올리려는 영화관을 규제해 관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 이처럼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불합리한 규제들을 바로 잡아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