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처한 사람 구하지 않으면 벌금형?

위험에 처한 사람 구하지 않으면 벌금형?

기사승인 2016-06-24 14:36:1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은 24일 “위험에 처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권장하고 선행을 베풀다가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라아인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중심의 삶의 행태가 심화되면서 각종 위험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외면하거나 방관하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상당수의 외국 입법례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사실상 부재하다. 또 선의를 갖고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정부의 보상 지원체계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번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크게 ‘형법’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재난 또는 범죄 등으로 인해 구조가 필요한 자를 구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구조행위 과정에서 공공의 안전이나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지정 전에 의료급여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보다 높이고 인명존중의 가치를 보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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