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 출국하는 축산관계자가 출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은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존재하지 않아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출국신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질병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한 축산관계자는 연간 5만227명으로 이 가운데 출국신고를 한 자는 4782명으로 출국 신고율은 9.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 조항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이지만, 현재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동 법안이 통과되어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면 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