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손금주 의원(국민의당, 나주화순)은 기업활력법이 대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수단으로 전락해 그 혜택이 대기업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마련작업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활력법은 공급과잉 기업이 사업재편을 할 때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사업의 내용에 신사업으로의 재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활력법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는 조선산업의 76.5%, 철강산업의 72.2%, 석유화학산업의 80.2%, 자동차산업의 78.3%를 대기업이 차지하는 등 공급과잉의 문제를 일으키는 산업들의 대기업 집중도가 높기 때문이다.
손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산업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사실상 공급과잉을 일으키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나 과점적 대기업들이 주체인 경우가 많은데 해당 대기업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구조조정이나 신사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게 되면 신사업분야에 진출하는 다른 중소기업이나 벤쳐기업들과의 관계에서 경쟁왜곡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과거 대기업 구조의 산업구조가 신사업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들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 시행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