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연예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 성매매 위험 노출

일명 ‘연예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 성매매 위험 노출

기사승인 2016-06-24 14:46:02

일명 ‘연예인 비자’로 불리는 E-6 비자 중 E-6-2(호텔·유흥)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유흥접객 행위와 성매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강서갑)은 지난 23일 열린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에서 ‘2011년 UN여성차별위원회’의 권고를 지적하며, “외국인 여성을 모집하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심사와 외국여성을 고용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여가부·법무부·고용부의 합동 점검과 단속이 미진해 ‘연예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여전히 성매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2014년부터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외국인전용유흥업소 및 공연기획사’에 대한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했다. 하지만 첫 해 11회의 점검·단속이 실시된 것에 비해 ’15년은 5회, ’16년 6월 현재 2회로 해가 지날수록 그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E-6-2(호텔·유흥)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지난 2009년 3605명이었으나, 2016년 5월 현재 4054명으로, 2014년 첫 단속이후 일시적으로 줄어들다가 단속이 줄어들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예술·흥행비자 소지자의 국적은 대부분 필리핀 (70.7%, 2014년)이다.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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