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규정' 위반을 들어 국가 책임을 지적했다.
그간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인 PHMG와 관련해 유공(현 SK케미칼)이 1997년 제조신고서를 제출했을 당시 용도가 ‘카펫 제조 첨가 항균제’였기 때문에 흡입독성 실험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이 원료가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를 변경했을 때도 이미 허가 받은 물질에 대해서 유해성을 재심사하는 제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가 책임이 없다고 밝혀왔다.
문제는 당시 적용하던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규정'에 따르면 ‘환경에 직접 노출돼 사용되는 경우 독성검사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PGH의 경우 2003년 당시 이 물질은 ‘스프레이 혹은 에어로졸 형태’로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다. 충분히 흡입이 가능한 용도였다. 당시 유해성심사에 관련 법령에 따르더라도 ‘용도상으로 주 노출경로가 경피 또는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흡입독성과 경피독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했다. 결국 정부가 유해성 심사규정과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환경부가 당시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과 관련해 “옥시제품과 애경제품별로 피해증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는 옥시제품 사용에 따른 폐질환에 국한해 추가지원을 내놓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제품별 피해양상을 파악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를 확대해 3,4단계 피해자에게도 지원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