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직영 대피소 13개 모두 안전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국립공원 대피소 총 13개 모두 안전규정을 무시한 채 대피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대피훈련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대피시설이 무려 7곳(지리산 노고단, 지리산 연천, 설악산 소청, 설악산 희운각, 설악산 양폭, 설악산 수렴동, 덕유산 삿갓골재 등)으로 조사돼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수립한 ‘국립공원내 대피소 운영관리 지침, 제10조 대피소의 대피계획수립’에 대한 규정을 공단이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내 대피소 운영관리 지침 10조(대피소의 대피계획수립 등) 화재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탐방객이 대피할 수 있도록 자체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매분기 1회 이상 탐방객을 대상으로 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대피소 이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타인에게 임대를 주거나 개인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대피소(무인대피소 포함)는 총 7개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임대대피소를 비롯해 개인이 운영하는 대피소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대피훈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피훈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국립공원 임대 대피소의 경우 대피훈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탐방객 안전에 관한 부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영·임대·개인 대피소를 구분하지 말고 적극적인 관리 감독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에 대한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이 같은 실태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며 “수립 되어 있는 안전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들의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별도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징계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