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이 백남기 농민 부상사고에 사용된 살수차를 국회에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경찰청은 제출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24일 경찰청에 ‘2015년 11월14일 제2차 민중총궐기에서 백남기 농민에게 부상을 입힌 살수차’를 국회로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청은 지난 26일 공문을 통해 ‘제출불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해당 살수차는 민․형사상 소송에 중요한 증거물이므로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제출 불가 사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 27일 “사고 당시와 최대한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경찰이 고의로 백남기 농민을 겨냥했는지를 확인하겠다”며 당시 사용된 살수차와 동일한 모델의 살수차를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진 의원은 “검찰이 늦장수사를 하며 압수하지도 않은 살수차를 수사를 핑계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국회의 자료제출요구 따르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진선미 의원실은 경찰청에 28일 오전 11시까지 국회로 당시 사용된 살수차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며, 경찰에서 제출받으면 안행위 위원·기자들을 대상으로 공개시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공개 검증 후 오는 29일에 예정된 경찰청 첫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고의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19대에서도 살수차 사용을 제한하고 차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백남기 방지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