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소속의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이 얼마든지 지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테러방지법에서 테러대책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고, 대테러센터를 국무조정실에 둔 취지가 무색해 졌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정무위, 인천 연수갑)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은 ‘대테러센터 업무분장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대테러센터 32명의 정원 중 핵심 보직인 대테러정책관을 비롯해 최대 7명을 국정원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대테러센터에는 기획총괄부, 협력조정부, 안전관리부, 대테러종합상황실이 편재돼 있는데 대테러정책관과 핵심 부서장을 국정원 직원이 맡게 되면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사실상 지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지역테러대책협의회와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까지 국정원 직원이 맡도록 하고 있어 테러정보 수집이 주임무인 국정원이 각 행정기관의 집행기능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현행 국가정보원법과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장의 직무를 정보수집과 이에 수반하는 정보 분석, 배포 등에 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벗어나 국정원이 과도하게 국가행정체계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테러방지법에서 대테러활동과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인권보호관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 국정원이 테러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인 김 모씨의 실명과 거주지, 이메일주소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했지만 이 문제를 조사하고 인권보호 활동을 벌여야 할 인권보호관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인권보호관이 임명되지 않더라도 지원부서는 운영돼야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이를 외면하고 인권보호관 지원부서 조차도 인권보호관이 임명된 후에 구성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현재의 체계는 국정원법과 테러방지법에서 규정된 직무를 벗어나 국정원에게 과도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테러대책위원장을 국정원장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고,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가 아니라 총리 산하(국무조정실)에 두도록 한 테러방지법의 취지에 맡게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현행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