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617개 정부기관의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작 자신들의 청렴도 평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보고서’와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권익위는 2015년에 중앙행정기관 43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청․지원청 119개, 공직유관단체 212개 등 총 617개 기관의 2514개 업무에 대해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조사에서 제외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29조에 근거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권익위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아 권익위의 아전인수적 갑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작 시행관청인 권익위의 청렴도가 어느 수준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조사 시행부처인 권익위가 공정성을 우려해 자신들을 제외했다면 외부기관에 의뢰해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 조차도 시행하지 않았다”며 “청렴도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권익위에 대한 청렴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와 기관의 권위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청렴도를 조사하기 어렵다면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를 실시해 권익위 내부의 청렴도 수준을 파악하고, 자신감 있게 반부패 정책을 주도해 가는 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촉구했다.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