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원격화상투약기 추진에 대해 야계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27일 약국 벽면에 원격화상투약기를 설치해 원격지에 있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 민중연합당은 논평을 통해 쥐도 새도 모르게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시나리오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약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심야공공약국 정책의 확대 강화라는 방도가 있음에도 정부는 화상투약기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중연합당은 화상 투약기 설치는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민영화 완성 퍼즐 중 하나라고 주장했는데 지난 5월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표면적으로는 의료 소외지역인 섬, 벽지의 사람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법안 내용은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질환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 질환까지 사실상 모든 환자를 원격의료 대상자로 하겠다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또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신 의료기술 평가 축소 등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려운 ‘의료민영화’ 법안들이 끈질기게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마치 역할분담을 한 것처럼 조금씩 모습을 바꾸고 있지만 본질은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법안들이 통과될 때 최대 수혜자는 삼성이라고 주장했는데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완성한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HT(Health Technology)를 언급한 이래 원격의료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등 보고서 내용과 같은 법안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밝혔다.
민중연합당은 의료는 국민 건강의 울타리이자 건강권을 실현하는 필수적 공공서비스로 기업의 요구를 앞장서서 추진하는 정부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의료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현실에서 원격의료의 도입은 의료민영화를 통한 영리병원이 도입 됐을 때 전국 의료전달 체계를 재벌 대기업이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인들을 포함 많은 시민단체에서 반대해왔다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