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동결…보장성 확대에 최대 1조5000억원 투입

내년 건강보험료 동결…보장성 확대에 최대 1조5000억원 투입

기사승인 2016-06-29 11:38:21

2017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되어 보험료율이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했다.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것은 ‘09년도 이후 8년 만의 결정으로 단일 건강보험이 출범한 이후 2번째로 내년도에는 기 확정된 국정과제 외에도 4개 분야 6개 과제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건강보험 재정여력과 국민·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6.12%(본인·사용자가 반씩 분담)로 월평균 보험료 9만5485원(’16.3월 본인부담액 기준)이고, 지역가입자는 점수당 179.6원으로 월평균 보험료는 8만8895원(’16.3월 기준)이 된다.

또 복지부는 보험료는 동결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해 ‘17년에는 난임시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와 정신과 외래 등의 본인부담은 경감된다고 밝혔다.

중기보장성 계획에 따라, ‘17년에는 임신‧출산 등 4개 분야의 6개 세부과제에 대해 약 4025~4715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 추진된다. 선택진료·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추진에 약 9420억〜1조9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서 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우선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예산 지원사업의 한계을 고려해 난임시술 지원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해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한다.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대상자 등에 제한이 있으며, 1회당 지원금액도 실제 소요비용(최소 180만원 이하〜최대 700만원 이상)의 40〜46%에 불과하다.

또 청·장년층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30%→10%) 또는 면제를 추진하며, 정신과 외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해 초기 치료를 유도하고, 높은 비용으로 지속적 치료를 방해하는 주요 비급여 정신요법(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에 대한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간경화,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의 조기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전면 보험을 적용한다. 현재는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에 한해 보험 적용 중이나 ’17년부터는 모든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취약지 가산으로 인한 추가 본인부담액 경감을 추진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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