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타 식품판매업소가 영유아식품을 일정기간 취급하지 않은 경우 식품이력추적 조사‧평가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식품이력추적 조사·평가 개선 ▲기타 식품판매업소의 재고 정보 입력의무 개선 등이다.
기타 식품판매업소가 이력추적관리 등록일 또는 이전 조사·평가일 이후 영유아식품을 취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업소에 대한 식품이력추적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식품판매업소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입고 정보는 2일 이내, 재고 정보는 7일 간격으로 입력하고, 식품사고 발생 등으로 식품위해정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유아식품의 재고량을 1일 이내에 입력하면 되도록 했다.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은 식품이력추적등록업소가 이력 추적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연계하도록 하기 위해 식약처가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 4월에 개최된 ‘식품이력추적관리 산업체·전문가 간담회’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