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재해보험에 가입시 보혐료의 75%는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고(정부 50%, 도 25%), 가입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제주도는 1일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밝혔다.
재해보험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상담‧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 이상 경작하고 보험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업인‧법인 등이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는 태풍(강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피해 등이며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 보험금 지급 역시,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 시 선택한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산정‧지급된다.
가입시기와 대상은 ▲콩(6.7~7.15일) ▲감자(7.18~8.19일) ▲참다래(6.7~7.1일) ▲마늘(10.4~11.28일) ▲양파(11.1~11.30일) ▲양배추(9월말) ▲비닐하우스(2.22~11.30일) 등 46개 품목이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