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에게만 부과했던 재산과 소득평가, 자동차 관련 지표는 폐지키로 했다. 대신 부동산 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는 부과지표에 포함키로 당론을 정했다.
김종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건강보험 부과체계 테스크포스 팀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민간보험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알게 모르게 민간보험에 대한 혜택이 있었다. 과거 의료보험법에는 민간보험에서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과 관련된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조항이 없어 민간보험에서 '건강보험‘이라는 명칭을 내세워 광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어떤 제도든 탄생할 때의 배경과 사상,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 여기에서 원칙이 나오고 가지가 생기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일관성 있게 돼야 제도가 살아있게 되는 것”이라며 “보험에는 수지상등의 원칙, 확률 및 대수의 원칙, 가입자 동등의 원칙 등 3대 원칙이 있다. 현재는 기본원칙인 가입자 동등의 원칙부터 깨져 있다. 복지부든, 청와대든 보험의 원론적인 것부터 살펴보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복잡하고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건강보험은 1년짜리 단기보험인데 보험료를 내기위해 집을 팔고 자동차를 팔수는 없지 않나”라며 “소득기준의 보험료 부과는 건보제도의 원칙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모르면 배워서 하려는 자세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은 죄 없는 국민만 고통 받고 있다. 건보공단에 제기되는 보험료 관련 민원이 연간 1억2000만건이 넘는데 이래서는 대한민국 유일한 보편적 복지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건강보험제도는 다른 보험과 달리 공급자(요양기관 등)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때문에 공급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는 것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하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제대로 조정되면 공급자들에게도 당연히 보다 적정한 보상이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건보공단 이사장 재직당시 자신도 은퇴 후에는 부양가족으로 편입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시급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소득 없이 반지하 셋방에 살며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구 세모녀 사건이 있었다. 이들 세 모녀는 매달 약 5만원의 보험료가 부과됐는데 5억원이 넘는 재산과 수천만 원의 연금소득이 있는 전직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며 “세상에 자기 것을 다 밝히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그래도 현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성을 보다 생생하게 알리고 싶었다. 남의 고통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것이 리더의 기본 자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만들 때 참여한 사람 중 사실상 내가 마지막으로 남았다. 당시 모셨던 분들은 다들 은퇴하셨고 나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 개선에 참여하고자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대 부의장은 지난 2014년 11월14일 3년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임기를 마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만드는데 주력해왔다. 건보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이라는 건강보험제도 개혁안을 담은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진료비 청구 심사 지불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