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올해 독감 예방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2016년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 제도는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해 제품 판매 전, 제조단위별로 국가에서 검정시험 및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 등의 자료를 종합 검토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독감 예방백신 접종시기 환자 집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백신 부족현상을 사전에 예방해 환자가 독감 예방백신을 적기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독감 예방백신 공급량 예측 ▲제약사 대상 민원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안내 ▲질병관리본부와 업무협조체계 구축 등이다.
올해 독감 예방백신은 백신제조·수입사의 국가출하승인 신청계획을 토대로 예측한 결과, 지난해와 비슷한 2300만 도즈(dose)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질병관리본부와 독감 예방백신의 국가출하승인 신청 예정 품목을 사전에 제공하고 백신의 조달 정보와 국가출하승인 실적을 공유해 백신을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WHO(세계보건기구)는 매년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 환자들에게 매년 독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매년 2월 WHO에서 그 해에 유행할 균주를 발표하고 각 제조사는 그 균주를 이용해 백신을 제조하기 시작(3월)하며, 4~5월경 제조된 백신 품질관리를 위한 국제표준품이 각 제조사로 공급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독감 예방백신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