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형제·자매 본인 동의 없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제한

제주시, 형제·자매 본인 동의 없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제한

기사승인 2016-07-05 13:46:43

지난 달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형제·자매의 본인 동의 없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됐다.

5일 제주시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권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달부터는 형제·자매의 본인동의 없이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헌재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각종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면서 ▲기본증명서 ▲입양신고서 등)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와 혼인, 이혼, 파양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돼 있어 오·남용이나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의 따라 제주시도 가족관계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권자가 형제·자매일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발급하지 못하도록 청구범위를 제한했다.

다만 제주시는 “형제·자매가 ‘본인 등을 위임받아 청구하는 경우’ 또는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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