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이동변기, 수동휠체어 등 복지용구와 관련된 부조리 사항에 대해 국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신고대상은 ▲장기요양수급자가 복지용구 제품을 고시가격 보다 높게 구입한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고시가격 보다 낮게 구입한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할 때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은(공짜 구입) 경우 ▲복지용구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택배 등으로 집에 배달된 경우 ▲복지용구의 결함 등에 의한 안전사고인 경우이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장기요양홈페이지) 및 우편, 팩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신고하면 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