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최근 금연구역 확대와 더불어 불거지고 있는 흡연실 설치 필요성 논란에 대해 ‘반쪽 대안’이라고 일축했다.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특히, 간접흡연에의 노출로 인한 건강 폐해는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로 심혈관계 및 호흡기 질환, 폐암의 원인이 된다.
이와 관련 국가금연지원센터는 흡연실 설치가 간접흡연의 노출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조치가 될 수 없으며, 담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금연정책의 목적과 상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발간한 금연이슈리포트에 따르면, 환기시설, 공기여과장치, 흡연실 지정 등은 담배연기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WHO는 지금까지 어떠한 공학적 기술도 담배연기를 100% 제거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국의 포괄적 금연구역법(comprehensive smoke-free legislation)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
또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자료에 따르면 흡연실 내 환기장치가 오히려 건물 내 담배연기 확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흡연실의 문을 여닫을 때 마다 담배연기가 금연구역 또는 외부로 흘러나오기도 하는 등 간접흡연 노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특히, 커피숍이나 음식점 등에 흡연실을 설치하면 해당 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간접흡연 위험에 여실히 노출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스페인의 사례를 보면, 전면금연을 실시한 업소의 경우 직원의 타액 내 코티닌 농도가 56%가량 감소한 반면, 부분적 금연을 선택한 업소와 흡연을 허용한 업소는 각각 28%와 11%의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국가금연지원센터 오유미 박사는 흡연실을 사용하는 흡연자 역시 타인의 담배연기에 의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흡연자를 배려하는 금연정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박사는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하는 이유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지, 흡연자와 금연자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다”라며 “흡연자·비흡연자를 떠나 국민 모두가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100% 담배연기가 없는 포괄적 금연구역의 확산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