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원금 상환하는 후납형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추진

취업 후 원금 상환하는 후납형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추진

기사승인 2016-07-06 19:34:36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에 속하는 청년구직자 중 구직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후 일정기간 상환하게 하는 후납형 청년구직촉진수당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에 속하는 청년구직자 중 구직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 상당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후 4년 내에 일시 또는 분할로  상환하게 하는 후납형 청년구직촉진수당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조선 등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을 확대(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삼화 의원은 “우리나라 청년의 구직기간은 평균 8개월을 넘어서고 있고, 구직비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취업준비생은 그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법률안은 구직과정에서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해 주는 한편 취업 후 후납식 원금상환으로 최근 산업구조조정과 블렉시트 여파로 늘어난 정부재정 및 기금의 지출 부담을 고려한 법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은 외국에 비해 낮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해야만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일궈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삼화 의원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패키지 법안’으로 지난 6월14일 ‘청년고용의무제를 민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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