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를 브로커처럼 100% 하청으로 돌리는 건설재벌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국회의원은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총공사비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100억 이하 공사에 대해서만 수주 받은 업체가 직접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국책 사업은 대부분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며, 이들 공사는 일부 대형 건설업체가 수주하고 있다.
문제는 원청업체가 정부 발주공사를 수주해 자신들은 관리만 맡고 공사 전체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기 때문에 결국 원청업체(대기업)는 고용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사업에서 이윤만 추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하도급업체는 원청업체가 수주액 중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받고 공사할 수밖에 없어 부실공사 등의 우려가 있어 왔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955명 중 건설업 사망자가 437명이며 이들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이다. 최근 일어난 남양주시 진접면 전철 복선화 공사에서 사망한 인부 4명도 하청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져 있다.
정동영 의원은 “모든 공공공사에서 비정상적인 몽땅 하청 관행을 깨고 정상화하는 것이 일자리 햇볕정책의 초석”이라며 “일명 ‘직접시공제법’은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고 입찰 브로커화 된 산업질서를 바로 잡을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저임금·고위험·하청 일용직 노동으로, 200만 건설 노동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와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노동자 사망 사고 등에서 나타난 참사의 핵심은 하청구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터의 참사를 막고 정당한 땀의 대가를 받는 것이 ‘일자리 햇볕정책’”이라며 “선전국에서는 건설 회사가 건설 공사를 안 하면 ‘브로커’라고 부르며 영국은 60%, 프랑스는 70%, 미국은 모든 주에서 최소 30%~50% 이상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하도급을 할 경우 감독관의 서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