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감염 매개 우려 물품의 소지·이동 금지 법안 발의

의료기관 내 감염 매개 우려 물품의 소지·이동 금지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6-07-08 10:51:08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최근 병원감염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감염의 매개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의 소지·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이유를 보면 최근 병원의 의사·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 가운·수술복·진료복 등을 입고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하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되는 등 메르스 사태 등으로 병원 안팎에서의 감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면서도 이를 간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현행법에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종합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의사 가운, 수술복 등 감염 매개 우려가 큰 물품의 이동 방법, 제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은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의료기관의 장이 병원감염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감염의 매개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소지·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 장의 조치 내역을 준수하도록 해 병원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목적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알몸으로 진료하라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김주현 대변인은 “법제화할 사항이 아닌 자율로 맡겨야 하는 문제다. 법안 발의는 과도하다”라며 “의료진만큼 감염병에 주의하고, 신경 쓰는 사람이 어디 있나. 논리적인 근거 없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의사 가운의 길이가 길어 오염 우려가 제기되자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가운 길이 줄인 바 있으며, 최근에는 넥타이도 오염 우려를 줄이고자 착용을 기피하는 등 의료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해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00636)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고용진·권칠승·문미옥·박남춘·박영선·박정·이찬열·인재근·진선미·황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의락(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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