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노조, 공장 점거 논란… 노조 "사실무근"

갑을오토텍 노조, 공장 점거 논란… 노조 "사실무근"

기사승인 2016-07-11 09:28:49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공장을 불법점거를 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협력적 노사관계 세미나에서 발표한 한국자동차업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자동차업계 1인당 연 평균임금은 9234만원이다. 갑을오토텍 생산직 인당 평균 인건비가 연 1억300만원으로 국내 평균임금보다 약 1000만원 높다. 이 금액은 토요타 8351만원보다도 약 1949만원 높다.

특히 갑을오토텍은 2013년 2433억원 매출에 54억 흑자를 기록했으나 2014년 통상임금 확대 적용 후 2447억원 매출에 60억원 적자로 돌아서더니 2015년에는 기형적인 주간2연속 교대제 시행의 부작용과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따른 추가 충당금의 계상 등으로 인해 2789억원의 매출에도 불구하고 117억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회사관계자는  “노조가 기존의 특권적 기득권을 합리적으로 양보하고 노사가 서로 상생하는 해법을 찾지 않으면 더 이상 회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의식을 느낀다”며 “회사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인 만큼 노조가 이에 적극 동참해 주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공장정문을 봉쇄하거나 점거한 사실이 없다. 정문 천막농성은 2008년 노사합의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외주/용역화의 경우 노사협의하여 의결한다'는 내용을 회사측이 일방파기해 정문경비업무 용역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데 따른 것이다. 회사측의 노사합의 일방 파기에 따른 항의 등을 위해 농성중일 뿐 정문 입출입에 대한 통제나 방해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금에 대해서는 "2014년의 경우 통상임금소송의 결과로서 추가적으로 지급된 초과노동상승분 약 40억과 퇴직급여 충당부채 약 60억 등 총100억이 제조원가에 반영된 금액이다. 이런 예기치 못한 단발성 비용을 제외하면 갑을오토텍 생산직의 통상적인 1인당 연간임금수준은 평균근속 22년, 평균연령 47세 기준 약 6000만원 내외로 22년 근속의 타사업장 생산직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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