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안이나 도형을 활용한 기재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9월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제품 사용 시 금지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한 안전 정보를 도안이나 도형으로 표시해 어르신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도안을 활용한 요약기재 ▲중요정보에 사용가능한 도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요약해서 기재하는 경우 경고·금지·주의사항 항목을 도안을 활용해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약사법에 따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등이 첨부문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외부 용기·포장에 요약기재 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의약외품 사용 전에 특정연령 이하 사용금지, 알러지 반응 주의 등 중요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특성에 맞는 도형을 활용해 다른 주의사항과 구별해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쉽게 인식해 의약외품의 효과적인 안전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