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필요 이상으로 높아…17조 누적적립금 고려해야

건강보험료율 필요 이상으로 높아…17조 누적적립금 고려해야

기사승인 2016-07-13 17:22:31

건강보험료율 결정시 누적적립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 지출 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예측해 보험료율도 필요 이상으로 높게 설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NABO)가 2014회계연도 결산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 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앞서 국회는 2014년도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3조8419억원 과다 추계하는 등 연례적으로 건강보험 지출 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예측히 보험료율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높게 설정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또 건강보험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할 것과 시정요구를 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비롯해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을 결정한다.

이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항을 즉각 보도자료 배포와 후속 법령개정 등을 통해 투명성,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NABO는 2015년에도 당기수지가 4조2000억원 흑자이고, 누적적립금이 17조원에 이르는 등 보험료율이 높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보험이 당해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단기보험이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지속적 흑자 운영은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보험료율결정은 누적적립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28일 열린 건정심에서는 2017년 보험료율을 2016년 수준(보수월액의 6.12%)으로 동결했다.

또 복지부가 건정심 회의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NABO는 복지부가 회의결과만 공개할 뿐 차년도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비롯해 보험료 인상의 근거, 수가인상의 근거자료 등 회의자료는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건강보험료율은 동 기간 동안 매년 인상됐다. NABO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은 2011년 5.64%에서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로 매년 증가했다.

한편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은 총 100건(시정 9건, 주의 13건, 제도개선 78건)에 달했다. 이중 2016년 5월말까지 조치완료는 79건이고, 21건은 조치 중으로 보고 됐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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