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행정절차 미이행과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항형관광미항) 공사비 91억원이 더 들어갔음에도 정부가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책임을 강정 주민들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3일 결산심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기지 공사는 갈등관리 실패와 법령 위반, 인허가 지연, 무리한 케이슨 가거치 등 정부의 졸속 추진으로 지연됐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따른 면허부관 이행지시 등으로 인해 최소 135일의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
이는 사전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과 관련해 가배수로와 임시침사지 설치, 오탁 방지막 설치 등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또 가거치된 6개의 케이슨이 태풍에 의해 파손돼 공사 기간이 77일 연장되고 91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당초 설계에 없었던 케이슨 가거치는 반대 민원인들에게 공사 중단이 불가능함을 알리기 위해 해군의 요청에 의해 시행됐다가 막대한 손실만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케이슨 가거치의 또 다른 목적이 공사 기간 단축이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판정문에서 “케이슨 가거치로 인해 공정이 단축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해군은 공사 지연 및 예산 낭비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지난 3월 28일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등을 상대로 34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의회, 제주출신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도민들은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위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의 근본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는 강정 주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즉각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