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의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가 올해도 가결됐다. 이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조가 파업하면 5년 연속이다.
14일 노조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4만8806명을 상대로 파업에 들어갈 지를 묻는 찬반투표에서 4만3700명(투표율 89.54%)이 투표하고 3만7358명(재적 대비 76.54%·투표자 대비 85.49%)이 찬성했다.
노조는 오는 20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주관의 태화강 둔치 집회에 참가하는 형식으로 현대중공업 노조와 23년 만에 동시 파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