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해마다 1500명이 5만원 이하의 과료(형벌)가 부과됐고, 이 중 197명은 3만8000원이 없어 노역장 유치에 처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료 부과 및 집행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2012~2015년) 과료 부과액 2억8000만원 중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1억9000만원이었다. 1건당 평균 4만7501원의 과료가 부과됐고, 과료를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 유치에 처해진 197명의 평균 과료는 3만8097원이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대상이 된다.
금태섭 의원은 “사안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해 형사처벌의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필요한 낙인을 방지하고 사법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과료를 폐지하되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이나 과태료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1년 3월 법무부는 과료를 폐지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012년 5월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