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행위 초경상담에서 수치심 느끼면 인권위 조사 가능?

진료행위 초경상담에서 수치심 느끼면 인권위 조사 가능?

기사승인 2016-07-14 19:08:04

최근 의료계에서 여성가족부에 제기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의 아동청소년보호법(이하 아청법)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여성가족부는 답변을 통해 ‘예방주사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병·의원을 내원한 12세 여자 아동에게 상세히 질문하는 것으로 인해 해당 여자 아이 또는 아이의 부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하신다면 성희롱에 대한 구제 절차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구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건강여성첫걸음 클리닉’ 사업에서 제공하는 질문지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할 수 있는 상세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이는 사업 홈페이지 (http://start-women.or.kr/)를 통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여성첫걸음’사업은 12세 여아에게 사춘기 성장 발달 및 초경에 대한 상담과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접종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초경상담은 엄정한 진료 행위로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일부 비진료 행위와 구분을 못하고, 초경과 관련한 의료 상담조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의 답변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이어 정당한 진료행위조차 여성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끼면 인권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면, 어떤 의료인이 적극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을지 안타까워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법 상 규정된 의사의 의료 행위는 염연히 함부로 규정할 수 없으며, 건강여성첫걸음 사업은 의사의 강요에 의해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태임을 분명히 하고, 상담진행 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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