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복지부와의 협의 통해 ‘촉탁의사’ 제도 개선

의사협회, 복지부와의 협의 통해 ‘촉탁의사’ 제도 개선

기사승인 2016-07-15 09:26:03

그 동안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요양시설의 입소노인들이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크게 증가하는 반면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 내에서 노인들을 돌보는데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고,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반면 의료진이 상주해 응급진료나 건강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병원과 달리 요양보호사에 의한 돌봄서비스만 제공되는 요양시설에서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입소노인이 외부의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요양시설에 대해 촉탁의사를 지정토록 하고 있다.

입소자 10~29명인 경우 1명, 30명 이상인 경우 1명 이상의 촉탁의사를 위촉하고 촉탁의사는 매월 입소노인 별로 2주 1회 이상 진찰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촉탁의사의 활동비용은 요양시설의 장이 지급하며, 이를 위해 촉탁의사 인건비가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반영되어 있다.

문제는 촉탁의사의 활동비용(월평균 26만 5000원)이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촉탁의사는 자신의 인건비를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요양시설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촉탁의사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실제로 촉탁의사 10명 중 3명만 활동비용을 받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요양시설 촉탁의사 근무를 원하는 의사가 줄어들고, 요양시설은 촉탁의사 구인난을 겪으며 입소노인들이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촉탁의사에 대한 적절한 보수 지급 방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온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머리를 맞대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요양시설의 장이 임의로 지정하던 촉탁의사를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은 의사 중에서 지정토록 하고 있다. 또 이동거리나 전문성 및 교육이수 여부 등을 따져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촉탁의사에 대한 활동비용이 현실화되고 지급방법이 합리화했는데 진료한 촉탁의사가 요양시설을 통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활동비를 직접 청구, 공단이 해당의사의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촉탁의사 활동비용은 의원급 진료비에 준해 책정되며, 방문비용에 대한 현실적 보상안 마련도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촉탁의사를 원하는 의사의 감소와 이에 따른 요양시설의 촉탁의사 구인난으로 인해 입소노인들이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에서 촉탁의사를 대상으로 역할과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그 동안 요양시설 입소노인들에게 올바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불합리한 촉탁의사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입소노인들에게 체계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입소노인과 그 보호자 그리고 요양시설은 물론 의료계를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10여 차례 협의를 통해 마련한 개선안은 장기요양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7월 입법예고에 이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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