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팎 여성 청소년 모두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여성청소년들의 보편적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리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성별 특성을 반영해 청소년 건강증진 시책을 수립하고,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생리대 등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삼화 의원이 전국 초중고교 1만988개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생리대 구입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9억8356만원, 2016년 10억9289만원으로 학교보건예산예산 총액의 0.78%, 0.0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내 생리대자판기 설치현황을 보면 설치된 곳이 698개소, 미설치된 곳이 1만290개소로 설치율이 6.78%에 불과했다. 설치된 장소도 화장실 앞이 490개소, 보건실 73개소, 복도 72개소, 매점 43개소, 기타 20개소로 대다수가 부적합한 장소에 자판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의원은 “과거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낙인효과 때문에 급식신청을 꺼려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에 비춰볼 때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만 생리대를 지원하게 될 경우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또다시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위생 필수품인 생리대를 화장실에 휴지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학생 화장실 내에 자판기를 설치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리대를 구입(500원 이내)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행정실이나 시설관리과에서 자판기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생리대를 지원하게 될 경우, 재학 중인 여학생은 물론 학교 밖 여성청소년들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리대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약 15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