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복지부 현지조사 및 건보공단 현지확인 업무 개선요청

의사협회, 복지부 현지조사 및 건보공단 현지확인 업무 개선요청

기사승인 2016-07-15 13:09:57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업무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관련 과도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요양기관 현지확인 업무 관련 SOP 미준수 사례가 속출해 의사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다.

이에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단순 착오청구, 의학적 적정진료에 따른 급여기준 초과청구 관련 업무정지처분 적용배제 및 현지조사기관 사전통보제 전면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건보공단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 개선 및 미준수시 대책 마련 요청하는 한편, 요양기관방문확인 및 자료제출 협조요청 서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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