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과 관련해 한 해 평균 5000여명이 체납하고 600여명이 압류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학자금대출 금리를 2.7%에서 2.5%로 0.2%p 인하하기로 결정했지만 현실을 감안해 최소 2.0% 미만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하 금리인 2.5%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1.21%,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 등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높다. 정부 학자금대출 금리는 2015년 2학기부터 2.7%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1년 만에 0.2%p 낮춘 것이다. 같은 기간 한국장학재단 조달금리는 2.25%에서 1.84%로 0.41%p 떨어져 추가 인해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조달금리 1.84%는 인하예정 금리 2.5%와 큰 폭 차이가 나는데 이는 한국장학재단이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목적으로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즉 손실위험 부담을 대출받는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심사 당시 김현미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동의안에서 높은 학자금대출 금리를 지적, “정부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기획재정부의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조달금리가 0.41%p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0.2%p 인하하겠다는 정부안은 오히려 차이를 더 벌리는 것이다.
이렇듯 정책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학자금 대출 금리로 대학 졸업 후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10년 첫 시행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는 이듬해 2011년부터 상환이 시작됐는데, 상환 첫 해 2011년 359명이던 체납자가 2015년에는 1만5034명으로 무려 4,087% 폭증했다.
학자금대출 ICL 상환 집행기관인 국세청은 빚 독촉에 그치지 않고 압류처분까지 내리고 있다. 2011년 30건에 머물렀던 체납자 압류처분이 2014년부터 폭증해 2015년 한 해에만 606건, 제도 시행이후 ICL로 압류처분을 받은 경우가 모두 1335건에 달한다.
이에 더해 장기미상환자(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채무자)로 선정되면 일반적 상환 독촉을 넘어서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 2014년 귀속 장기 미상환자 1만2563명 중 8620명이 국세청 조사를 받았고 이들 중 131명에 처분이 내려졌다.
반값등록금은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이다. 장학금도 아닌 대출에 C학점 이상 기준을 매겨 근근히 공부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2·30대 청년들에게 압류 처분까지 내리는 것이 반값등록금을 공약한 정부가 할 일인지 의문이다.
우리사회 취약계층이 분명한 청년들의 학업을 돕는 제도라면 최소한 체납처분에서 압류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취업후학자금상환제의 실질 역할에 맞을 것이다. 학자금대출 금리 역시 생색내듯 찔끔찔끔 내릴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청년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 미만으로 인하해야 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