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부실 집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부실 집행

기사승인 2016-07-16 17:53:32

지난해 3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출범했지만, 아동의 복리가 위기에 처한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2015년도 예산 실집행률은 25.8%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의 2015년도 예산액은 2억4000만원이나 집행액은 62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25.8%에 불과했다. 당초 여성가족부는 지원가구를 2015년 한해 200가구로 예상했으나 51가구 밖에 지원하지 않았다.

특히 여성가족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관리원 출범 이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건수는 341건에 달했으나, 지원건수는 83건으로 24.3%의 저조한 지원율을 보였다.

남인순 의원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실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이유는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요건 때문”이라며, “긴급지원을 받으려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침의 5가지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매우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침’의 지원요건은 ▲법률지원을 먼저 또는 동시에 신청 할 것 ▲양육비 집행권원에 양육비 채권자로 명시되어있을 것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 않을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미지원 사유를 보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침상 지원요건 미충족이 100%이며, 특히 3호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를 충족하지 못하는 건수가 262건 중 189건으로 전체의 72%로 나타났다.

또 ‘출범 이후 현재까지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중단 된 사유와 건수’에 따르면, 총 10건 중 5건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지원을 먼저 받아야 되는 규정의 검토가 시급하다”며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긴급상황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인데 양육비 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의 선택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지원조건이 과도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본 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위기나 긴급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반문하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침을 재검토해 본 법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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