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 이하에 재학 중인데 별도 세대를 구성해 단독 세대주이면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수학을 목적으로 부모님과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증 추가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수학목적이 아닌 경우 제외). 만약 보험료가 부과됐을 경우에는 건보공단 관할 지사로 건강보험료 추가증 및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원, 전산원, 방송통신대에 재학중인 경우는 추가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다소 생소하지만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받는 ‘건강보험 추가증’제도가 있다.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자에 대해 일시 거주하는 곳에서 요양기관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한 장 더’의 개념이 건강보험증 추가발급이다.
주로 학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호자와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19세 미만인 자녀와 19세 이상이더라도 미혼인 학생(석사학위 이하 재학생, 대학재수생, 노동부에서 승인한 기관의 직업훈련생)으로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연간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사람이 발급대상이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발생소득이 없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사정상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는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인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추가 발급받으면 추가증 신청자의 보험료는 함가된 세대로 합산돼 별도의 보험료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즉 단독 별도세대 구성 또는 다른 세대에 전입된 분이 추가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따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추가증 발급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중 19세 미만자가 단독으로 별도세대 구성 또는 타세대 전입(19세 이상이더라도 대학원 이하 재학생, 석사과정 수료이하 재학생을 말하며 박사과정은 포함되지 않음) △지역가입자 중 동일주소지에서 실제 동거를 하면서 부득이하게 동일주소지에 세대 분리(부모, 배우자, 자녀, 미혼의 형제자매인 경우) △지역가입자 중 교육·전세권 담보로 부득이 거주목적이 아닌 일시적 세대분리 △지역가입자 중 미혼인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19세 이상도 인정) △1세대의 가입자가 11명 이상인 집단시설(수녀원, 사찰) 등의 경우 특정인에 대해서는 선별 발급 등이다.
추가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인정된다. 군입대로 휴학한 경우 휴학 후 입대전 1년, 제대 후 복학 전 1년까지 적용(단 입대·전역 각 1회에 한함)된다. 일반 휴학은 휴학 시작일로부터 1회에 최장 1년까지 적용되는데 회수 제한은 없지만 연속 휴학은 적용이 안 된다.
추가증 소급은 3년 이내의 건만 가능하며, 추가증 신청시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경우 세대주 또는 부양의무자와 자동이체 신청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징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 잘 활용한다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