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원칙 무너지면 원격의료 도입된다”

“대면원칙 무너지면 원격의료 도입된다”

기사승인 2016-07-18 10:25:33

 “대면원칙 무시하는 화상투약기 취소하라”

대한약사회는 15일 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규제개현 악법 저지’를 주제로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장에는 ‘성분명처방 실시하여 건보재정 절감하자’ ‘특정기업 특혜주는 기재부는 각성하라’ ‘대면원칙 무너지면 원격의료 도입된다’ ‘약사직능 말살기도 7만약사 분노한다’ ‘편의점약 확대하면 약화사고 증가한다’ ‘기업이익 보장위해 국민안전 포기말라’ ‘비전문가 제조관리 옥시사태 재발된다’ ‘의료영리화 획책하는 서비스법 폐기하라’ ‘약국-의원 당번연계 국민불편 해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붉은색 띠를 두른 약사회원들은 정부의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은 대면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외쳤다.

화상투약기 뿐만 아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했는데 일단 약사법에 돼 있는 20개 품목을 일단 추진한 뒤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향이라고 우려했다. 오히려 약사회는  품목확대가 아닌 심야공공약국과 공공병의원을 확충하고, 당번약국과 병원의 연계 운영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저지 활동에 최우선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6월29일 약사법 입법예고와 관련해 오늘 결의대회에 이어 2차로 전국임원대회를 개최하고, 3차로 전국 회원 결의대회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저지 투쟁은 설득과 투쟁의 두 방향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투쟁은 복지부, 국무조정실 규개위 등을 중심으로 대선을 활용해 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대한약사회 전국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일동 명의의 ‘정부는 규제개혁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일동은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경제관계 장관에서 잇따라 발표한 ‘화상투약기 도입’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계획’의 즉각 철화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화상투약기 도입 방침을 전면 철회하라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안전상비약 확대 등 규제개혁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가 ▲정부는 공휴일 및 심야시간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심야약국과 공중보건약사제도를 즉시 도입하라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개혁 악법 개정을 주도하고 잇는 기획재정부 정책입안자를 즉각 문책하라고 촉구했다.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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